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280회 임시회 7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1과3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1개 팀 규모로 축소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팀 규모였던 것을 과 단위로 확대해 정무부시장 직속 부서로 배치했다.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착된 남북 관계 때문에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사업에서 (인천시가)별다르게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민선 8기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폐지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폐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은 “남북 관계는 정말 사소한 것으로도 금세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특수한 외교관계”라며 “변수가 큰 것을 대처하려면 그에 맞는 규모의 부서가 항상 존재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쪽은 “4년 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질 때는 관련 일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에 이유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