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가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서울시민 가운데 50살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12곳에 입원한 이들은 퇴원 단계에서부터 공공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또는 장애로 인해 환자 본인이 요청하거나 병원의 의료진이 판단해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한테 의뢰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의 돌봄에스오에스(SOS)센터와 연계해 퇴원 과정은 물론 이후 치료 과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7월까지는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만 실시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사는 50살 이상 시민과 6살 이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4812원) 이하인 때엔 서울시가 100% 부담하고 그 이상인 이는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종사자가 환자의 퇴원부터 시작해 가정에서 수발까지 해주는 일시재가, 외출 활동에 필요한 동행지원, 집에서 간단한 수리·청소·방역을 해주는 주거 편의, 기본 식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사 배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문제를 지원하는 등 관련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연간 시내 전체 퇴원환자 54만여명 가운데 36%가량이 50대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일단 시내 1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2곳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시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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