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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잦아서”…화재경보 꺼둔 아파트·상가 153건 적발

등록 2022-07-28 14:09수정 2022-07-28 14:1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아파트·상가 불법 확인”
경기도 내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소화설비 작동이 불가능 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은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내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소화설비 작동이 불가능 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은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아파트와 상가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106곳(12%)에서 153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153건의 불법 행위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도 10건에 달했다고 소방재난본부는 덧붙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의 한 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울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를 차단했다. 또 부천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안전핀을 걸어두기까지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계단 및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 관리자가 업무를 미흡하게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99건에 대해서는 조처명령과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일부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주기적인 기획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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