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식당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가평군 ㄱ캠핑장은 하천구역 안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9개를 설치한 뒤 야영장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ㄴ음식점도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고, 무단으로 옥외에 탁자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만들어 피서객들에게 팔아오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ㄷ카페는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탁자,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 밖에 가평군 ㄷ숙박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청정계곡 정비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피서철을 맞아 도내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강력한 행정 규제와 단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하천구역 불법영업이 단체장 교체 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월27일부터 7월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무등록 야영장 운영 행위 8건 △미신고 유원 시설 운영 행위 등 3건이다.
경기도 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해마다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도는 올해 적발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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