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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일 다시 열린다…집회·시위엔 닫힌 광장

등록 2022-08-04 20:39수정 2022-08-05 02:30

오는 6일 재개장…서울시, 집회 행사 막을 방침
‘서울시가 왜 기본권 막나’ 비판 나와
재개장 앞둔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재개장 앞둔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장이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불가피하게 취한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4일 “과거 ‘문화제 개최’ 목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집회·시위로 변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가 광화문광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 목적일 때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자문단을 꾸려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동일 목적 3일 이상 사용 신청 △일정 규격 이상 스피커 사용 신청 △세종대왕 앞 ‘놀이마당’ 면적의 20% 이상 시설물 설치 신청 △집회·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을 심의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문단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소위원회로 정식 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범 서울시 광화문광장 기획반장은 “ 광화문광장은 예전에도 집회·시위가 불허됐는데 주최 쪽이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장소 공지를 광화문광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조례나 행정당국 방침으로 막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선 도리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과정에서 철거돼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밀려난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은 또다시 철거 위기에 처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기억공간’ 철거 통보를 받고 넉달 뒤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로 ‘기억공간’을 옮겼다. 지난달 1일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억공간’ 설치 허가 기간(2021년 11월3일~2022년 6월30일)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억공간을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옮기도록 서울시와 협의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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