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저장 강박 장애’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저장 강박 장애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광명시는 ‘저장 장애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해보니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16가구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2가구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집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웠는데 한 곳에서는 쓰레기가 5t이나 나왔다”며 “나머지 9가구는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고 5가구는 이미 한두 번 치워줬으나 다시 쓰레기가 쌓인 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2018년 부산 북구를 시작으로 부산 서구·동구·해운대구, 전북 군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만들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