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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창고화재’ 인명피해 예방…스프링클러 최대 9배로 늘린다

등록 2022-08-21 21:38수정 2022-08-22 02:30

강화된 창고 화재안전기준 제정해 12월 시행
지난 19일 광주 북구 한국전력 북광주 변전소에서 광주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광주 북구 한국전력 북광주 변전소에서 광주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창고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21일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넓은 공간, 많은 가연물 등 창고시설 특성을 반영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경기 용인 물류창고에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창고시설에 적용할 화재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창고시설에서 총 7388건의 화재가 발생해 2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 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을 보면, 창고시설 옥내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 규모를 2~9배 늘린다. 현행 옥내소화전 설비 수원 규모 기준은 1분당 소화수 130ℓ를 20분간 뿌릴 수 있는 용량인데, 앞으로는 40분간 뿌릴 수 있는 용량으로 2배 늘려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1분당 소화수 1600ℓ를 20분간 뿌릴 수 있는 용량에서, 1분당 4800ℓ를 20분간 뿌릴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이 3배 강화된다. 물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랙식 창고’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은 1분당 4800ℓ를 60분간 뿌릴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보다 9배 늘렸다.

또 각 창고시설은 대형 피난 유도등·유도선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모든 층에 확성기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시설 내 모든 배전반·분전반에 가스·분말·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나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화재안전기준은 새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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