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50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은 수도권의 화장품 제조업체 4곳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6월 수도권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 8곳과 관련해 특별감독한 결과 4개 기업이 526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많은 파견 노동자를 운용한 ㄱ화장품 제조업체는 파견업체 2곳에서 모두 234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곳의 업체들도 각각 2∼3곳의 파견업체에서 노동자 146명, 115명, 31명을 파견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은 제품 포장과 같은 단순노동 공정이 많아 원청의 직접 고용보다 간접 고용이 많이 이뤄지는 임시·일용직 고용률이 높다. 중부노동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 맞춰 화장품 제조업 관련 특별감독에 나선 배경이다. 중부노동청은 이들이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했다. 제조업체는 파견노동자 사용 허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제조업체와 파견업체가 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 불법 파견 소지를 피해 가는 사례가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불법 파견과 하도급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번 감독 과정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4개 기업에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감독 과정에서 파견업으로 허가받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 4곳을 적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에 수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동청은 1주에 57시간을 일하게 하거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등 모두 6개 업체에서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제조업의 일부 생산공정에서 여전히 불법 파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감독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의 파견법 위반 행위를 선제적 근로감독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노동조건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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