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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성착취물 온라인 유통범, 공무원 임용 제한·퇴출

등록 2022-08-25 00:54수정 2022-08-25 02:0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했다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이 같은 범죄로 같은 형 이상을 처벌받으면 옷을 벗게 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감액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를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취급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당연 퇴직’ 대상도 아니었다. 법 개정 뒤엔 현행보다 공무원 임용 및 퇴직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밖에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 행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내부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입법예고안에 새로 담겼다. 공직 사회 ‘갑질’ 피해자도 ‘성비위’ 피해자처럼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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