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공사를 마친 직후 사업장을 폐쇄한 건설 관련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부담금과 과태료 등은 공사 준공 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터라 업체들이 사업장을 공사 완료 직후 폐쇄하면 징수가 어렵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50만원 이상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 1만801곳을 전수조사해 130곳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공사실적, 공사대급 지급 현황 등을 키스콘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 업체를 특정해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ㄱ 업체의 경우, 2012년 경기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닫은 뒤 서울시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10년 만에 적발됐다. ㄴ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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