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범 저어새와 친구들 모니터링 팀장이 송도 갯벌에서 관측한 이동 물새 모습.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제공.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도로 건설을 위해 습지보전법이 제한하는 ‘행위제한’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말 8차까지 진행한 민관협의회에서 ‘최대한 평균 간조선 밖으로 (교량 노선도를)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 뒤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하지만, 인천시는 (민관협의회에)어떠한 내용 공유 없이 (습지보전법의 행위제한 예외조항 적용과 같은)제2순환선 추진 명분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축, 습지 수위나 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위제한규정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논의했다는 예외조항이 이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인천시 도로과 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예외조항 적용 등의 내용을 담는 방법과 관련해 논의한 것은 맞다”며 “도로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더라도 습지보호구역을 완전히 우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민관협의회에서도 공유한 내용이다. 민관협의회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도로 본선은 원안대로 추진하지만, 인천대교와 만나는 나들목(IC)을 간조선 밖에 만드는 방향으로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노선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시와 국토부는 평균 간조선 밖으로 내보내는 제2순환선 구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인천시가 습지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09년 송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4년에는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았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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