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사규를 개선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일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기타 공공기관 74곳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안 915건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평가 결과 각 기관은 상품권 구매·관리에 관한 사규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상품권과 무관한 예산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지급하지 않을 것’,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미로 유관기관, 언론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을 것’ 등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지급 대장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실태 점검을 통해 상품권을 부정 사용한 직원을 징계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권익위 평가에서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지급 사례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상품권 활용 관행을 엿볼 수 있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2019~2021년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결과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9~2021년 직원 명절 선물, 직원 격려 목적으로 19차례에 걸쳐 1470만9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샀다. 지급대장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다른 3개 위원회도 업무추진비 24만~290만원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직원 격려금, 체육 행사 경품에 썼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상품권 구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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