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어리석다’는 의미가 담긴 용어인 ‘치매’를 대신해 ‘인지이상증’으로 고쳐부르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며 “그런데 치매(癡呆)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낙인효과가 치매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미국 정신질환 진단기준 매뉴얼인 디에스엠(DSM)-5에서도 치매의 진단명이 주요 신경인지 이상(Major Neurocognitive Disorder)으로 변경한 바 있어, ‘인지이상증’은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국제화의 가능성도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치매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