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8월 공항철도를 이용한 영종지역 주민 1만1271명에게 환승할인 요금 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2만5000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최대 19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영종지역 주민이 공항철도 운서역과 영종역을 이용하거나 경유할 때 부담하는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을 받을 때 내야 할 요금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공항철도 영종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구체적으로 그간 영종도에서는 수도권통합요금제(10km 초과 5km마다 100원)보다 비싼 독립요금제(10km 초과 1km마다 130원)가 적용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함께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공항철도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