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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협 해지 일방 통보…노조 “노동 탄압”

등록 2022-09-22 16:35수정 2022-09-22 16:43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비스원 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H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비스원 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H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서울시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원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서비스원은 지난 16일 노조 쪽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사 가운데 한 쪽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 2019년 5월 문을 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12곳, 데이케어센터 2곳, 어린이집 7곳을 운영하는 등 서울시의 현장 공공복지를 맡은 가장 큰 축이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 등 460여명이 일하고 있다.

서비스원 쪽은 올해 들어 열린 10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에서 기존 노동자 권리를 약화하는 내용의 단협 갱신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지 통보를 했다. 서비스원은 지난해 전체 8.5%에 불과한 직원이 병가일수의 57%를 쓰는 등 일부가 지나치게 병가를 많이 쓰는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병가 때 하루치 통상임금 100%를 지급키로 한 단협 조건이 과도하다며 이를 70%로 낮추자고 요구했다. 또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 등의 요구에 맞춰 조합원 노동시간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 돌봄을 위한 24시간 (중 8시간) 근무체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넣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일부 직원이 병가를 많이 쓰는 건 고된 돌봄노동 과정에서 소수의 직원이 실제 큰 질병을 얻은 결과이며 근무시간 유연화 조처는 인력 보강과 지원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한다. 노조 쪽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결국 단협 해지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단협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때 발생한 손실 100%를 사용자가 다 지는 것은 부당하기에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기존 단협이 지난 4월 만료됐는데 이대로 연장할 수는 없다. 단협 해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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