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특수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ㄴ(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양아들 ㄷ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ㄷ군이 상한 국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보고 “네가 국물 관리를 못 해 국이 상했으니 먹어라”라며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군이 “못 먹겠다”고 하자 등산지팡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모발 손질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ㄴ씨는 거실에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한 뒤 지난 8월 ㄷ군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선 30분 동안 머리를 박고 엎드린 뒤 양손을 등 뒤에 하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외우지 못했다며 ㄷ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ㄱ씨 부부는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ㄷ군을 입양했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