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뉴스 콘텐츠제휴사(CP) 입점 관련 경기·인천지역 특별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평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천·경기권역 지역매체 특별심사에서 <경기일보>를 합격사로 최종 결정했다.
<경인일보>지회는 “제평위의 특별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평위는 어떤 기준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선정된 언론사도, 선정되지 못한 언론사도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평위 심사와 일련의 의사 결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번번이 논란을 빚어왔고, 이는 법원이 명백히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지회는 또 “(법원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 진술 기회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평위 운영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더구나 사기업의 이익에 따라 결성된 제평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17일 ‘불투명한 제평위 심사결과를 거부한다’는 특별사설을 내고 “자격증 시험도, 하다못해 보습학원 쪽지시험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규칙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의 80%를 유통하는 제평위의 평가는 그들만의 담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일보>는 “법적 조처 등도 검토해 양대 포털의 뉴스 제공 시스템과 제평위의 폐쇄적 운영을 지적하고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제평위 결정에 따라 <경기일보>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유일한 콘텐츠제휴사가 됐다. 콘텐츠제휴사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네이버·다음뉴스 피시(PC) 메인화면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도 뉴스가 전달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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