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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7802억원 확정

등록 2022-10-21 17:40수정 2022-10-21 17:42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달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냉천이 불어나면서 바로 옆 식당 건물 바닥과 마당이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달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냉천이 불어나면서 바로 옆 식당 건물 바닥과 마당이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가 7802억원으로 확정됐다. 태풍 힌남노는 지난달 6일 영남 지역에 상륙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 사항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번 복구 계획에선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은 기존 1600만원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200만~3600만원으로, 주택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18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 침수 피해자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올린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8월8~17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기준에 따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는 7905억원에서 8325억원으로 420억원 증액됐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재산 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포항·경주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42개 업체, 농경지 338.6㏊, 농작물 5만2524.3㏊가 침수 피해를 봤다. 하천, 도로, 교량, 어항, 산 등 공공시설 1706개소도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은 인명 피해와 주변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격을 넓히는 등의 복구 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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