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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살해’ 무죄인데…무기징역, 왜?

등록 2022-10-27 16:04수정 2022-10-27 17:33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31)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계곡에서 다이빙한 피해자 윤아무개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계곡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이들이 계곡 살인에 앞서 복어 독을 이용해 살해하려 하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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