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31)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계곡에서 다이빙한 피해자 윤아무개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계곡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이들이 계곡 살인에 앞서 복어 독을 이용해 살해하려 하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