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원도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속여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ㄱ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ㄴ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노인들에게 군부대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고 속여 모두 3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다면서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 4천명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 등은 땅 소유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