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다중 운집 행사’ 조례 발의

등록 2022-11-03 17:40수정 2022-11-03 17:50

“시민 자발적 행사도 시장이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이태원 참사 당일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주최자 없는 시민 행사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최호정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일 발의된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특정 요건을 갖춘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루 운집 예상 인원이 5만명 이상이고 행사 장소 및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행사’와 ‘하루 운집 예상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획에는 ‘행사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을 담아야 한다.

나아가 서울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서 통행 지장이 우려되거나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서울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도시철도운영자에겐 사고·재난 예방을 위해 무정차 통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김영선 두 동생, 윤 대통령 ‘창원 산업단지’ 발표 전 인근 주택 ‘공구’ 1.

김영선 두 동생, 윤 대통령 ‘창원 산업단지’ 발표 전 인근 주택 ‘공구’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2.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3.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한국의 시베리아’ 산타마을 가볼까…겨울 속 동화마을 5곳 어디? 4.

‘한국의 시베리아’ 산타마을 가볼까…겨울 속 동화마을 5곳 어디?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5.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