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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지자체 중심 사회재난 예방체계’ 구축안, 2년째 흐지부지

등록 2022-11-06 19:20수정 2022-11-07 02:30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급파된 119 구조대원들이 희생자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급파된 119 구조대원들이 희생자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말부터 추진한 ‘지역 중심 사회재난 예방체계 구축 방안’(이하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방안’)이 공전 끝에 결국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과부하와 내부 반대 때문이었다. 지자체와 경찰·소방 당국의 공조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태원 참사 역시 예방과 대처가 가능했던 사회재난이었다는 점에서 아쉽고 아픈 대목이다.

6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2020년 12월 ‘지자체별 사회재난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뼈대로 하는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방안’을 내놨다. 당시 강원도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복합·신종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재난 예방체계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전반의 사회재난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하고 지역 사회재난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사회재난 발생 이력과 피해 현황을 종합 분석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할 위험이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자체 예방 대책엔 노후 시설 보수 등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민간·공공의 조직·인력 운영 역량 강화 등 비구조적인 대책도 담아야 한다. ‘지자체별 사회재난 예방 종합계획’을 세울 땐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 강조됐다. 정부는 지자체별 계획이 수립되면, 사회재난 고위험 구역을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별 사회재난 안전도 등급(1~5등급)을 부여해서 시설 정비 사업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방안’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자체별 사회재난 예방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정제룡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지자체에서 사회재난 종합계획을 수립한 곳은 없다”며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한 방안을 사회재난법 제정과 지자체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려 했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사회재난 관련 업무가 몰린데다, 관련 기관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지자체는 지역에 사회재난 전문가가 부족해 예방 계획 수립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미 각 사회재난 주관기관 역할을 하는 다른 중앙부처들에서는 ‘왜 지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만들도록 하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17개 중앙부처가 사회재난 28종을 나눠 맡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19년과 2021년 지자체에 사회재난 위험요인 자체 발굴 및 대응 권한을 부여하고, 범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자체별 사회재난 고위험 구역과 안전도 등급 지정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도 이미 있는 ‘지역 안전지수’와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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