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15분~1시간45분 전, 경찰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112신고 관련 공동대응을 두 차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두 차례 모두 신고자에게 확인한 결과 구조 활동보다는 경찰 통제와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그 상황을 경찰에 다시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태원 참사’ 브리핑에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15분 이전에 위험이 감지된 112신고 내용 중 2건에 대해 당일 서울소방본부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다”며 “해당 신고 접수 시각은 각각 저녁 8시33분과 9시”라고 밝혔다.
당일 저녁 8시33분와 9시 경찰이 접수한 112신고는 각각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 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등 인파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각각 사건 코드 번호 1번(우선 출동)과 0번(최단 시간 내 출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일 소방청 119 대응 국장은 “당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신고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신고는 현장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고 두 번째 신고는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해 소방 업무보단 경찰 업무라고 경찰에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밤 10시12분에 이미 “숨이 막혀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첫 신고 시각(참사 발생 시각)을 밤 10시15분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 국장은 “‘숨이 막혀가지고’는 내용이 문자로 보는 것과 달리 당시 녹음된 육성은 생기가 있었고 전화를 끊을 때도 ‘아, 네’라고 일반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고 신고자가 구조도 요청하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사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각 지자체가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보고했는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당일 밤 10시56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관련 기관·부서 상황전파’, ‘상황관리관 현장 파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인명대피’ 등 총 4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지시사항 이행 상황과 보고 시각 및 내용,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밤 11시27분과 11시47분 행안부에 보낸 공문 내용 등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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