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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 112→119 공동대응 2번 요청에도 “그건 경찰 일”

등록 2022-11-07 14:46수정 2022-11-07 17:58

소방당국, 두 건 모두 종결 처리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15분~1시간45분 전, 경찰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112신고 관련 공동대응을 두 차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두 차례 모두 신고자에게 확인한 결과 구조 활동보다는 경찰 통제와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그 상황을 경찰에 다시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태원 참사’ 브리핑에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15분 이전에 위험이 감지된 112신고 내용 중 2건에 대해 당일 서울소방본부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다”며 “해당 신고 접수 시각은 각각 저녁 8시33분과 9시”라고 밝혔다.

당일 저녁 8시33분와 9시 경찰이 접수한 112신고는 각각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 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등 인파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각각 사건 코드 번호 1번(우선 출동)과 0번(최단 시간 내 출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일 소방청 119 대응 국장은 “당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신고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신고는 현장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고 두 번째 신고는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해 소방 업무보단 경찰 업무라고 경찰에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밤 10시12분에 이미 “숨이 막혀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첫 신고 시각(참사 발생 시각)을 밤 10시15분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 국장은 “‘숨이 막혀가지고’는 내용이 문자로 보는 것과 달리 당시 녹음된 육성은 생기가 있었고 전화를 끊을 때도 ‘아, 네’라고 일반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고 신고자가 구조도 요청하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사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각 지자체가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보고했는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당일 밤 10시56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관련 기관·부서 상황전파’, ‘상황관리관 현장 파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인명대피’ 등 총 4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지시사항 이행 상황과 보고 시각 및 내용,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밤 11시27분과 11시47분 행안부에 보낸 공문 내용 등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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