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에프티에이(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3~9월 진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환경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