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 16일 공개했다. 인천시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체납은 개인 1765명(931억원), 법인 668곳(301억원)이고, 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330명(201억원), 법인 56곳(159억원)이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이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다. 임씨는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원을 체납했다. 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사는 장아무개씨로, 남양주시가 부과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중 1158명이 164억원의 체납액을 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날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지방세 등 모두 210억원이다.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1명이었으며 1억∼5억원 45명, 5천만∼1억원 58명, 3천만∼5천만원 88명, 3천만원 미만이 294명이다.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 108명, 40대 93명, 70살 이상 62명, 30대 16명 순이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체납자는 입국할 때 고가 휴대 물품이 압류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 보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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