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심야 시간 ‘택시난’ 해결을 위해 심야 호출료를 올리는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기도 성남시가 16일부터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한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이달 1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지역 개인 및 법인 택시 단체와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올리고,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등의 조처를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부제 협약 체결로 성남지역의 개인택시 2511대(3부제)와 법인택시 1085대(10부제)의 부제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시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전국적으로 택시부제가 도입된 후 49년 만이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의무 휴무일이 없어져 택시 기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하루 약 800대 이상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이전보다 승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신상진 시장은 “택시부제 해제에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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