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관계자들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등 공공병원 위탁운영 계획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역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남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상임위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인천시는 23일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법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실례로 자치법규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15곳(울산, 세종 제외) 가운데,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 내용을 포함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 중에도 5곳 중 3곳이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을 뿐이다.
이에 인천지역 보건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의료원은 인천의 코로나 환자 대부분을 책임졌는데 공공의료였기 때문”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지면 공공의료체계는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팀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 제2의료원 부지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2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을 민영화하려는 수순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조례 개정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지 (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논란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실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료원을 부평 캠프마켓 에이(A)구역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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