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4일 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과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는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이다.
전 의원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최·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또 안전 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자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해 옥외행사의안전 점검 및 예방조처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 의원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도지사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남·북부경찰청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및 시장·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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