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음식폐기물을 개 먹이로 준 업체가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경기북부 동물농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 65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ㄱ농장은 2018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개 77마리에게 월 1800㎏씩 먹이로 공급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ㄴ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년부터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서 개 60마리를 사육하고 월 600㎏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해 개 먹이로 줬다.
ㄷ닭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하루 100㎏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올바로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았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음식폐기물 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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