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추모객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4곳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 226개 가운데 49개 지자체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77개 기초단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와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9개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하나도 없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18조에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이나 주먹구구식 운영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49개 기초단체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 업무 외에 재난안전상황실의 교대 상황 근무까지 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행안부의 20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하다”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