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라도 실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동물장묘업자 ㄱ씨가 낸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부지역의 한 도농복합지역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해당 시가 “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포함해 20호 이상 인가가 있다”며 반려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ㄱ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을 인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인가’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또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동물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 경기도내에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모두 22곳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