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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 의무공개”

등록 2022-12-14 16:15수정 2022-12-14 16:25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도민 의견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여개 사항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의무적으로 공개해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300가구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도내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 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가구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도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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