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요양원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 부천시가 노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승계 권고를 무시하고 신규 공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속 고용 여부가 불투명해진 돌봄서비스 노동자 250명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는 소사·오정·원미·상동 4곳의 복지관과 2년 계약을 최근 갱신했고, 추가로 2곳의 복지관과 신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4곳의 복지관이 고용한 돌봄노동자 250명의 재고용 여부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이 1년 단위로 고용하고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이번엔 공개채용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복지관 쪽은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공개채용은 부천시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신들에겐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노인복지과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지침(‘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공개채용은 복지부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란 설명이다. 하지만 부천시의 이런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한겨레>가 살펴본 복지부 지침에는 “고용승계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윤신 보건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한겨레>에 “지침의 취지는 수행기관이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될 때 최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도 같은 취지를 담은 공문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송부한 바 있다”며 “다만 (고용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말 일부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다.
정은선 노인생활지원사 부천지회 오정분회장은 “지난 5일 부천시 담당 부서장과 면담했지만 담당 부서장은 복지부 지침은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부천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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