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이 전남 나주와 화순, 고흥군을 비롯해 경북 상주시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서 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인 여주에 도입된 것은 이례적이다.
여주시는 21일 “결혼 때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며 결혼장려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장려금은 2회로 나눠서 지급한다. 처음 50만원을 지급한 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나머지 50만원을 마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다. 단 혼인신고 하기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부 중 1명이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는 올해 관내 혼인신고 건수를 미뤄볼 때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5천만원(450쌍분)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