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가맹점을 계약할 때 예상매출을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6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가맹점 부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넘어온 데 따른 것이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 보유수에 관계없이 모든 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0∼11월 서울시에 등록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할 때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또 49.1%는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에 실제 매출액이 미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였으며, 통보 받지 못 했단 응답은 35.4%, 모른다는 26.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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