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서승진 해경청 차장이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청은 정 청장과 서 차장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조회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원면직 제한 조회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임용권자 등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을 때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청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내년 6월30일 만 60살 나이 정년 시기에 맞춰 정년 퇴직할 예정이었다. 서 차장의 정년은 2027년이다.
정 청장과 서 차장은 지난 6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진다며 치안감 이상 다른 간부들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사의를 반려했다. 정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제주 서귀포해경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 해경청 경비국장, 서해해경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 차장은 1995년 간부후보 43기로 해경에 입문해 해경청 경비과장, 통영해경서장, 울산해경서장, 해경청 경비국장 등을 맡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도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해경 인사도 조만간 예정돼있어 사의 표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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