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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녹지’ 여의도 16배…“공공성에 주목해야”

등록 2023-01-03 14:59수정 2023-01-03 15:0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위스테이별내 아파트 잔디밭에 모여 선 위스테이 주민들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위스테이별내 아파트 잔디밭에 모여 선 위스테이 주민들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 아파트(공공주택단지)의 녹지 면적이 4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6.4배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연구원이 3일 발표한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라는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녹지는 지난 20년간 36㎢가 만들어졌으며, 최근 5년 사이 조성된 면적이 11.9㎢로 평균 면적이 0.2㎢인 근린공원 100개 크기와 맞먹는다.

아파트 녹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단지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1기 새도시 재건축, 3기 새도시 조성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도시공원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경기연구원은 전망했다.

문제는 아파트 녹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경기도내 50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4.7% 정도만 녹지 관리에 사용됐고,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내 도시공원 평균 유지관리비의 4분의 1 수준(㎡당 827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며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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