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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호 수상레저시설은 언론·공무원·업체 ‘비리 합작품’

등록 2023-01-09 17:44수정 2023-01-09 17:48

범행 구조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범행 구조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경기도 가평지역의 최대 수상레저 시설은 해당 업체와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리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북한강 청평호에 불법으로 지어진 이 수상레저 시설은, 애초 가평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강제 철거를 계획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의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 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ㄱ(60)씨와 전 대표 ㄴ(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역지 기자 ㄷ(63)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ㄹ(63)씨와 ㅁ(63)씨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와 ㄴ씨는 2019년 5월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하며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ㄷ씨는 2019년 5월~2022년 7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기사 청탁 명목으로 광고비로 가장해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ㄹ씨와 ㅁ씨는 2019년 6월~2020년 10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설계비로 가장해 4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ㄱ씨와 ㄴ씨는 2018년 12월부터 해당 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상레저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영업하기도 했다. 청평호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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