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시장 쪽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변호인은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신 시장)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 시장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다. 신 시장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한 뒤 자신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이 글에서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있었으며 ‘2만여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ㄱ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7일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