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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배신? 충성?…음주운전한 주인 자동신고했다

등록 2023-01-18 14:57수정 2023-01-18 16:29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새벽 4시께 서울 여의도부터 인천 중구까지 약 40㎞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한 혐의로 30대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운전 중 중구 신흥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했다.

ㄱ씨의 음주운전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자동으로 경찰 및 소방에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ㄱ씨 휴대전화 기능 때문에 발각됐다.

ㄱ씨 휴대전화는 차량이 신호등과 충돌한 뒤 ㄱ씨의 반응이 없자 이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ㄱ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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