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층과 ‘반려식물’에 대한 조례를 잇달아 입법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14~34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와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 문화·체육활동, 돌봄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도 포함했다.
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청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조례안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19일 자로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반려식물 재배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반려식물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며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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