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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눈물에…선처 이어 검찰도 항소 포기

등록 2023-01-27 10:35수정 2023-01-27 16:08

홀로 딸 대소변 받아내며 38년간 돌봐
1심 집행유예…검찰시민위 “항소부제기”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증 장애를 앓는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인천지검 설명을 들어보면, 검찰은 살인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ㄱ(6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항소부제기 의견을 냈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피해자를 간병했으며 피해자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 고통 표현마저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수와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꾸려진 검찰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다.

1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에 견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까닭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ㄱ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ㄴ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이며 진술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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