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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 ‘통장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등록 2023-01-27 11:20수정 2023-02-01 09:57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사진은 2021년 10월26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사진은 2021년 10월26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안씨와 최씨는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2021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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