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사진은 2021년 10월26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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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1-27 11:20수정 2023-02-0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