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원에게 금품을 건내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임 의원은 항소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임종성 의원)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사무원과 청년 당원 등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법원 판결에)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해서 무죄입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3일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시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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