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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구멍’ 노려 3억원 가로챈 17명 검거

등록 2023-02-06 11:59수정 2023-02-06 13:03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실거주 여부 등 확인 없는 점 악용
허위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을 노리고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전세 대출 사기조직 총책 ㄱ씨와 브로커 ㄴ씨, 임대인 및 임차인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2명과 브로커 6명 등 8명은 구속됐다.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5명을 제외한 12명은 임대인이 대출금만 받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출금이 입금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과 숙박업소에 감금(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모두 3번에 걸쳐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최대 1억원씩 모두 3억원 규모의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사는 실제 임차인 몰래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역할 분담에 따라 ㄱ씨 조직과 임대인·가짜 임차인이 각각 4대 6으로 돈을 배분했다.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등은 브로커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을 노렸다.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은 19살 이상 33살 이하면 최대 1억원까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인천경찰청도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에서 대출금 83억원을 챙긴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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