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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30대 검거

등록 2023-02-10 09:08수정 2023-02-10 09:16

인천에서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ㄱ씨 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에서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ㄱ씨 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이틀 만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ㄱ(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일 밤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포스(POS)기기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같은 날 밤 11시41분께 편의점 창고 안에서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ㄱ씨는 범행 뒤 1시간여 뒤인 밤 11시58분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과 인천보호관찰소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ㄱ씨가 택시와 도보로 부천, 소사, 역곡역 등을 배회하다 부천의 한 모텔에 투숙한 것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편의점 폐회로텔레비전 분석 결과 ㄱ씨는 손님인 척 진열대를 둘러보다 편의점에 있는 창고 앞 진열대에서 ㄴ씨를 불러냈다. 이후 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편의점 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판매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점주와 이야기를 나눈 뒤, 세면대에 있던 흉기로 점주를 찌르고 8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다. 2011년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ㄱ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도 총점 22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이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ㄱ씨는 2007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2009년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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