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임기 도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병무청의 ‘겸직 불가’ 유권해석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체복무와 구정 활동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복무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했지만, 병무청 유권해석으로 취소된 상황”이라며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병무청과는 헌법 소원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병무청은 전날 자료를 내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체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겸직 허가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과 23일 전화로 문의했을 당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실도 병무청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무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겸직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