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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겸직허가 취소’ 통보에 군 대체복무 구의원, “법적 대응”

등록 2023-02-28 10:23수정 2023-03-01 02:30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기초의원 임기 도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병무청의 ‘겸직 불가’ 유권해석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체복무와 구정 활동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복무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했지만, 병무청 유권해석으로 취소된 상황”이라며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병무청과는 헌법 소원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병무청은 전날 자료를 내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체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겸직 허가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과 23일 전화로 문의했을 당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실도 병무청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무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겸직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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