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년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지하 관련 민원 140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반지하에 거주 중인데 얼마 전부터 계속 방 창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순찰 부탁드립니다.”(2020년 10월)
“반지하 창문 앞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집안이 캄캄합니다.”(2021년 8월)
지난해 8월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분석 결과,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이 22.8%(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17.2%(241건)였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항목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민원 사례를 보면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폐기물로 인해 방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하수구 악취와 담배연기 등이 집 안으로 유입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불법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접수됐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우 발생 시 집 안으로 하수가 역류한다는 호소도 많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정기적인 반지하 주택 주거실태조사 실시 △이사비·생필품 지원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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