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일 동안 인천으로 들어오는 위조명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1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역범죄 물품 가격은 모두 2510억원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에는 40피트 에프시엘(FCL·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컨테이너)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 6만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위조 국산 담배 약 10만갑과 위조 의류·가방·신발 약 2만점을 정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나무케이스에 숨겨 들여오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면서 관세(8%)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짜 상업 송장을 제출,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0%를 적용받은 유통업체도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이 유통업체의 관세 포탈액은 64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과 샴푸, 화장품을 자신이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꾸며 밀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통한 밀수업자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따르지 않고 천연 시럽과 귀리를 불법으로 들여온 뒤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유통한 밀수업자도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이동이 제한되자 손해를 본 밀수업자가 위조명품 및 불법 식의약품을 밀수하기 시작하자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올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무역범죄가 다양해질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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