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춰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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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3-14 15:57수정 2023-03-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