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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부터 다둥이 혜택…서울시, 공영주차장 반값 등 지원 조례

등록 2023-03-14 15:57수정 2023-03-14 16:02

다자녀 혜택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춰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조례가 통과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들은 지원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 명시된 문구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으로 개정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30% 감면받고, 서울상상나라에 입장료(4000원) 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는 20% 감면받는다. 제대혈 공급비용도 면제된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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